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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2.05 2016고합8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협동조합장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사실은 D어업인들이 내부적으로 단체 명의로 제20대 국회의원 포항시 북구 예비후보자인 E 지지를 결의한 사실도 없고 외부적으로 지지의사를 표현하기로 한 적이 없음에도, 2016. 2. 11. 14:1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위 E의 선거사무소에서 ‘D어업인들은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E 예비후보를 지지합니다. D/양식어업인일동’이라는 현수막을 들고 위 D어업인들이 E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E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신문ㆍ기타의 방법으로 특정단체로부터 지지여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C협동조합장 당선증 첨부, C협동조합 조합원 명부 사본 첨부, 경북일보에 보도된 사진으로 조합장 A과 조합원 B 특정, 범죄일시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허위사실공표 ㆍ 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기본영역(벌금 200만 원 ~ 8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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