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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7 2014가단82534
자동차등록명의이전등록실행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620,33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이유

1. 사실관계

가. 제5조(지입관리비) (1) 을(지입차주, 이하 같다)은 매월 소정의 관리비를 지입관리의 대가로 갑(지입회사, 이하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차량의 관리) (1) 을은 차량을 인수한 후 고장, 수리 및 주유,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 차량관리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을이 부담하고 운영상 필요한 운전자 및 기타 작업자와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즉시 제출하고 노무관계에 있어서 임금 지급 등 노동관계법을 을이 성실하게 준수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14조(체납징수) 제세공과금, 공제분담금 및 종합보험료, 지입관리비 및 할부차량 구입 시의 할부금 등이 1개월 이상 체납 시에는 월 1부의 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며 3개월 이상 체납 시에는 갑은 을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을의 관리차량을 회수 처분하여 체납금과 상계 정산할 수 있고 부족 시에는 을이 추가 부담하여야 하며 갑이 차량을 회수하여 3자에게 매도하기까지 차량에 발생한 모든 채무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제16조(통보의무) (2) 갑은 위 차량에 관하여 갑에게 통보 또는 고지되는 공제분담금, 종합보험료, 제세공과금 기타 제 부담금 등의 납부기일을 사전에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원고(지입차주)와 피고(지입회사) 사이에 2012. 10. 17.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지입관리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서 제5조에 의한 지입관리비를 월 2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2013년 9월부터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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