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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5 2018가단258493
담보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2. 23.자 위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6.경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구입한 후 2016. 7. 12.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 명의는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피고에게 위 운영관리권 수탁의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동차위수탁관리계약서 제3조(위수탁관리기간) 본 계약의 위탁관리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간완료되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고에게 우선권을 주어 자동 연장하며 망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조(차량의 관리) ① 망인은 차량을 구입한 후 고장, 수리 및 주유,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 일체의 비용을 망인 자신이 부담한다.

제14조(체납징수) ① 제세공과금, 공제분담금 및 종합보험료, 위수탁관리비 및 할부차량 구입시는 할부금 등 기타 제세공과금을 3개월 이상 체납시에는 피고는 망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관리차량을 회수처분하여도 피고는 민형사상은 물론 기타 모든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망인은 이에 대하여 망인은 피고를 상대로 하등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망인이 체납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사용하여 강제집행을 통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피고는 망인의 관리차량 처분시 체납금과 상계정산함으로서 보증금이 정산된 것으로 간주하고 부족시에는 망인이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망인은 같은 날 피고가 지정한 소외 D 명의의 예금계좌로 13,500,000원을 입금하였다. 라.

망인은 2018. 2. 22. 피고를 상대로'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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