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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4.23 2020고단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8. 18:00경 전북 고창군 상하면 구시포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부근 검산삼거리까지 약 6.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차적조회(C, 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C, A)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다

[2006. 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벌금 200만 원, 2006. 12.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100만 원, 2007. 9.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등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8. 9. 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300만 원, 2009. 1. 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500만 원, 2017. 2.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8. 7. 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300만 원]. 무면허운전으로만 이미 벌금 4회,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벌금형 1회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무면허운전을 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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