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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260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및 피고 B의 아버지인 망 D의 1989. 11. 27.자 사망에 따라 1992. 6. 22. 망 D 소유명의였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에게는 6/19 지분으로, 원고 및 소외 E에게는 각 4/19 지분으로, 소외 F 등 5명에게는 각 1/19 지분으로 위 사망일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1993. 1. 16.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소유인 4/19 지분에 관하여 같은 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2002. 5. 2.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F 명의로 되어 있는 5/19 지분(= 위 가항에 따라 상속받은 1/19 지분 위 나항에 따라 상속받은 4/19 지분)에 관하여 2002. 5. 1.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B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와 피고 B은 2004. 6. 25. 위 다항과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F 명의로 되어 있던 5/19 지분이 원고 명의로 이전된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의 4/19 지분 및 F의 1/19 지분이 피고 B에게 사전에 증여되어 있는바, 현시점에서 원고가 요구한 6,000만 원을 피고 B이 원고에게 지불한다.’는 취지의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2008. 8. 13.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명의의 11/19지분(= 위 가항에 따라 상속받은 6/19 지분 위 다항에 따라 이전된 5/19 지분)에 관하여 2008. 8. 12.자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B의 부인인 피고 C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원고는 2014. 6. 24. 피고 B에게, 피고 B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였던 6,000만 원을 2004. 11.경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반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새로이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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