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8,081,701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 9.부터 2021. 2. 16.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 증, 갑 2호 증의 1, 2, 3, 4, 5,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D은 2020. 2. 12. 사망하였는데( 이하 D을 ‘ 망인’ 이라 한다), 배우자인 E 과 사이에 원고 A( 장녀), 피고 C( 차녀), F( 삼녀) 와 피고 B을 두었다.
나.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제 1 부동산’ 이라 하고, 순번대로 이 사건 제 부동산 ‘으로 지칭한다 )에 관하여 1970. 12. 10.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0. 2. 28.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져 있었는데, 그 지상건물인 이 사건 제 2 부동산에 관하여는 2020. 1. 9. 망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졌고, 같은 날 이 사건 제 1, 2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 6.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다.
이 사건 제 3 부동산에 관하여 1970. 12. 19. 망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져 있었는데, 이후 G에게 일부 이전되었다가 망인이 이를 다시 매수하였고, 2013. 7. 23.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3. 7. 30.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라.
경북 의성군 H 임야 74281㎡( 이하 ’ 이 사건 H 임야‘ 라 한다 )에 관하여는 1957. 4. 6.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0. 4. 6. 망인과 I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져 있었는데, 이후 I의 지분은 J에게 이전되었고, 망 인의 지분( 이 사건 H 임야 중 1/2 지분으로 이 사건 제 4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는 2013. 7. 23.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3. 7. 30. 피고 B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으로써 피고 B과 J이 이 사건 H 임야를 공유하고 있다.
마. 한 편 경북 의성군 K 답 2144.6㎡( 이하 ’ 이 사건 K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1973. 2. 10.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1. 8. 31. 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