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선정자 C은 피고의 부모(이하 원고와 선정자 C을 ‘원고들’이라 한다)로서, 아들인 피고가 성장과정에서 원고들로부터 경제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 대한 아무런 부양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원고들이 노후를 위해 피고 명의로 가입한 연금보험금을 임의로 인출하며,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연금보험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의 소송비용 채권을 지급받기 위해 원고들 명의의 계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하고, 그 외에도 각종 소송과 형사 고소를 하는 등 원고들에게 고통을 가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와의 부모자(父母子) 관계는 이미 파탄 지경에 이르러 이를 유지하는 것은 원고들에게 고통만을 줄 뿐이므로, 이 사건 소로써 피고와 부모자 관계를 피고의 출생시로 소급하여 끊고, 원고들이 사망한 후에도 피고가 원고들의 아들로서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주장하는 것을 금지시켜 줄 것을 구한다.
2. 종전 판결의 확정과 기판력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각하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그러한 소송요건의 흠결이 보완되지 않은 채 다시 제기된 소는 확정된 소각하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70181 판결 참조). 원고들이 이 법원 2015가합73340호로 피고를 상대로 아들인 피고와의 관계가 이미 파탄의 지경에 이르러 피고와 부모자의 관계를 더 유지하는 것은 원고들에게 고통만을 줄 뿐이라는 이유로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와 동일한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