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고 E(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C은 2001. 2. 27.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자녀로 원고들을 두고 있다.
피고는 망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적어도 2011년 6월경부터 망인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왔다.
망인은 2018. 2. 25. 이천시 F아파트 G동 옥상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민법 제752조는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피고는 ‘C과 이혼하지 않으면 망인의 직장에 피고와의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라고 하면서 망인을 협박하였고, 이에 망인은 극도의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자살을 하였다.
결국 피고는 망인의 생명을 해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에게 민법 제752조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먼저 원고들 주장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망인이 2018. 2. 25. 자살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리고 갑 제8호증, 제19호증의 1, 제20, 23 ~ 2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하기 전 피고가 망인에게 자신과의 내연 관계를 망인의 직장인 경찰서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2018년 1월경 배우자인 C에게 피고와 내연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이혼을 요구하였고 망인은 사망하기 며칠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