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4.16 2014가합54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은 원고 B의 친부이고, 원고 B는 피고의 아들인 D과 2005. 10.경부터 동거를 하다가 2006. 6. 17. 결혼식을 올리고 2007. 7. 26.경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

나. 피고는, 원고 B가 피고 및 D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르2463)이 계속 중이던 2011. 12. 9. 15:00경 서울고등법원 동관 658호 준비절차실 복도에서 원고 A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차는 등 폭행하여 원고 A에게 염좌 및 전신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2005. 11. 7.경 원고 B를 피고 본인의 주거지에 감금하고, 2006. 11.말경 원고 B의 앞니를 부러뜨리고 유방에 염증을 발생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감금 및 폭행 등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감금 내지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