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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31 2015가합73340
부모자 관계 단절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와 선정자 C은 피고의 친 부모(父母)로서(이하 원고와 선정자 C을 ‘원고들’이라 한다), 아들인 피고와의 관계가 이미 파탄의 지경에 이르러 피고와 부모자(父母子)의 관계를 더 유지하는 것은 원고들에게 고통만을 줄 뿐이므로,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소로써 피고와 부모자 관계를 피고의 출생시로 소급하여 끊고, 현재는 물론 원고들이 사망한 후에도 피고가 원고들의 아들로서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주장하는 것을 금지시켜줄 것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7호증, 갑 제23 내지 25호증, 을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0. 5.경 원고들이 피고의 결혼을 반대한 것을 계기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알력이 생겼고, 2011. 1.경 원고들이 피고 명의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였던 보험계약의 만기배당금 269,995,058원을 피고가 수령하였으나 피고는 위 만기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없으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후 관계가 더욱 악화되어, 피고가 원고들을 형사고소하는 한편 원고들을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통상적인 부모자 관계에서는 보기 힘든 극심한 분쟁이 계속되어 왔고, 현재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가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파탄의 지경에 이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부모인 원고들과 아들인 피고 사이의 부모자 관계를 피고의 출생시로 소급시켜 그 단절을 구하는 것은,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형성의 소이고,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502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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