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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03 2015가단174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우남건설 주식회사(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가 2010. 10. 2. 피고와의 사이에서, 피고에게 인천 계양구 B아파트 101동 1103호를 대금 308,600,000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아파트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15,43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이 1차 중도금 15,430,000원을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대납하였으며, 피고는 국민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아 나머지 중도금을 지급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입주지정일이자 잔금 납부기한인 2012. 2. 29.이 경과하도록 원고들에게 잔금 및 위와 같이 원고들이 대납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은 피고를 대신하여 위 중도금 대출 수수료 1,783,280원 및 위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 상당의 금원 9,232,244원을 대납한 사실, 이에 원고들이 2012. 8. 8. 피고에게 2012. 8. 14.까지 잔금 및 위 원고들이 대납한 금원 합계액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고 만일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그 즈음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 사건 분양계약에 의하면 수분양자의 대금 미납을 이유로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들이 2013. 6. 4. 피고로부터 위약금 일부로 1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들이 이를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위약금 중 나머지 20,860,000원(= 30,860,000원 - 10,000,000원), ② 원고들이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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