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80 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2.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사이로, 2017. 3. 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2016. 12. 10. 경 피고인 A이 이미 성매매를 알선해 준 사실이 있는 E( 여, 12세) 이 같은 중학교 친구인 F( 여, 12세) 와 함께 가출하여 안산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알고, 위 E와 F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다음 그 대가로 취득한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7. 3. 27. 19:00 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근처 놀이터에서, 휴대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I’ 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남성과 약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다음 F을 위 H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위 성명 불상 남성의 승용차로 보내
위 성명 불상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F이 받아 온 성매매 대금 약 15만 원 중 약 10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가져 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7. 3. 30. 경 위 H 근처 놀이터에서, 휴대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I’ 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남성과 약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다음 E를 위 H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위 성명 불상 남성의 승용차로 보내
위 성명 불상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E가 받아 온 온 성매매대금을 가져 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 경까지 E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