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0. 23.부터 2016. 2. 7.까지 피고에게 피고의 자녀들에 대한 학원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피고에게 통장을 교부하여 피고가 직접 현금을 인출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합계 3,817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3,817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원고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차용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가 교제하는 동안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갑 제1, 3,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2. 4.경부터 2016. 2.경까지 교제한 사실과 원고가 2014. 11. 5.부터 2016. 2. 7.까지 피고 명의 계좌로 아래와 같이 합계 2,06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위 돈을 포함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였다는 3,817만 원의 성격이 대여금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위 3,817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ㆍ피고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이 없고, 이자나 변제기에 관하여 약정한 사실도 없다.
②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송금한 기간은 원ㆍ피고가 교제하던 기간과 거의 일치하고, 한 번에 송금한 돈의 액수,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