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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1 2019나4548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7.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16. 피고의 은행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2010. 8. 17. 소외 C에게 위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을 제1호증). 나.

피고는 2010. 11. 16.경부터 2012. 1. 31.경까지 위 10,000,000원에 대한 월 1.5%(연 18%)에 해당하는 금원(150,000원)을 이자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3). 다.

원고는 2012. 2.경 피고에게 위 금원에 대한 변제를 독촉하였고, 소외 C은 2012. 2. 15.경부터 2012. 11. 15.경까지 원고에게 매월 이자 명목으로 1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을 제4호증).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당심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0. 8. 16. 변제기 ‘차용일로부터 약 5개월 후’, 이자 ‘월 1.5%’로 각 정하여 위 10,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을 차용한 자는 피고가 아니라 소외 C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와 소외 C이 2010년 여름 무렵 소외 C의 교재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D에게 수차례 금전 차용을 부탁한 사실, ② 이에 D가 원고에게 금전 차용을 부탁하였고, 2010. 8. 무렵 소외 C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피고와 함께 원고를 찾아가게 되었는데, D와 피고가 원고의 집을 방문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빌려주면 몇 개월 후에 바로 변제하겠다

'고 말한 사실, ③ 당시 피고는 위 10,000,000원을 송금 받을 자신의 은행계좌를 원고에게 알려주었고, 원고는 2010. 8. 16. 피고의 은행계좌로 위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④ 이후 위 10,000,000원 차용금에 대한 약정이율을 월 1.5%로 정하여 피고가 2010. 11. 16.경부터 20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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