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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22 2015나449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C(2015. 3. 20.사망)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C의 아버지인 피고 명의 은행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당시 피고와 전화 통화를 하여 피고가 책임지겠다고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15,000,000원의 차용인으로서 원고에게 차용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9. 26. 피고 명의 은행계좌(기업은행 D)로 1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은행계좌는 평소 C이 사용하던 것인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원고가 위 금원을 송금할 당시 피고와 통화를 하였다

거나, 피고가 위 돈을 자신이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15,000,000원을 차용한 사람은 C이라 할 것이고, 달리 피고가 위 금원을 차용한 사람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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