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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23 2017가단751
자재임대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축가설재 임대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고 있다.

원고는 2016. 5. 5. E, F과 건축가설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다음날부터 E과 F이 진행하던 G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건축가설재를 공급하였다.

이후 E과 F은 위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하였고, H(별명 I)은 2016. 7. 11. D 명의로 위 공사를 인수하였다.

H은 2016. 7. 13. D 명의로 원고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던 원고의 건축가설재를 인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H은 피고의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으로써 원고와 건축가설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H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민법상 표현대리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5. 6.부터 같은해 10. 27.까지의 건축가설재 임대료 42,602,901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대리권 수여 여부 피고가 H에게 이 사건 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앞서 본 증거들과 증인 H, J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와 H이 작성한 물품임대차 계약서에는 D 대표이사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H은 위 도장을 자신이 임의로 만들어서 찍은 것이라고 증언하였고, 위 도장이 피고의 것임을 확인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H은 J으로부터 D의 이름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진행되던 공사를 수주하는 것을 허락받았을 뿐이고, D의 대표인 피고가 J을 통하거나 직접 H에게 그 명의사용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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