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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202672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95,472,758원과 그 중 167,498,798원에 대하여 2015. 12. 2.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차례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 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B가 일정금액의 한도 내에서 피고 A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각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대출과목 대출금액 대출일자 만기일자 연대보증 기업일반 운전자금 50,000,000원 2010. 7. 29. 2011. 7. 29. 피고 B 근보증한도 65,000,000원 기업일반 시설자금 150,000,000원 2010. 8. 26. 2012. 8. 26. 피고 B 근보증한도 195,000,000원 2) 2015. 12. 1. 현재 채권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대출과목 미회수원금 편입전 연체이자 연체이자 합계 기업일반 운전자금 43,034,627 1,139,200 29,628,331 73,802,158 기업일반 시설자금 124,464,171 11,738,707 85,467,722 221,670,600 합계 167,498,798 12,877,907 115,096,053 295,472,758 3)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대출에 적용되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에 의하여 금융기관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2015. 12. 2. 이후 현재까지의 이율은 연 15%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갑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 주식회사는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 합계 295,472,758원과 그 중 원금 합계 167,498,798원에 대하여 2015.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는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돈 중, 각 근보증한도액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서 65,000,000원과 19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 주식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A 주식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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