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9 2010가단41353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파산자 B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변호사 C에 대한 청구 부분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보증번호 약정체결일 보증기간 보증원금 (대출금액) 대출과목 비고 G 2005. 6. 30. 2007. 6. 29. 35,000,000원 (50,000,000원) 기업일반 자금대출 ‘이 사건 제1보증약정’이라 함 H 2005. 9. 30. 2007. 9. 29. 129,600,000원 (180,000,000원) 기업일반 자금대출 ‘이 사건 제2보증약정’이라 함 I 2006. 12. 19. 2007. 12. 18. 275,400,000원 (324,000,000원) B2B구매 자금대출 ‘이 사건 제3보증약정’이라 함

가. 피고 주식회사 A(다음부터, ‘피고 A’라 한다)는 국민은행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고, 그 부담하는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원고가 이를 보증하는 내용의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B, E는 이 사건 제1~3보증약정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에스제이이엔에이(다음부터, ‘피고 에스제이이엔에이’라 한다)와 소외 F은 이 사건 제2, 3보증약정에 대하여 각 피고 A가 원고에게 부담할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국민은행은, 피고 A가 연체에 따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2007. 6. 12.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7. 8. 21. 국민은행에 이 사건 제1~3보증약정에 따라 합계 447,976,90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 A, B, F 등으로부터 271,924,407원을 구상하여 위 대위변제금에 충당하였다.

다. 이 사건 제1~3보증약정에 따른 사후구상금의 약정 지연이율은 연 15%이고, 2012. 3. 30. 기준 이 사건 제1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의 확정지연손해금은 605,012원, 이 사건 제2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의 확정지연손해금은 2,251,267원, 이 사건 제3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의 확정지연손해금은 30,965,048원으로 합계 33,821,327원이며, 위약금은 74,790원이고, 잔존 대위변제 원금은 194,359,075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