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283,008,142원 및 그 중 40,293,151원에 대하여는 2016. 6....
이유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과 같다.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주식회사 영진철강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다.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주식회사 정안철강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대위 청구 기초사실 피보전채권의 존재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피고 A이 각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데 따른 대출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건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각 순번에 따라 지칭한다). 순번 보증번호 보증 상대처 대출과목 보증일자 (보증기한) 보증금액 대출금액 1 H 국민은행 기업일반 운전자금 2011-02-16 (2017-02-10) 108,000,000 120,000,000 2 I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 운전자금 2009-09-11 (2016-09-02) 50,000,000 50,000,000 3 J 국민은행 기업구매 운전자금 2016-02-12 (2017-02-10) 135,000,000 150,000,000 피고 A은 원고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각 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았고, 피고 B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르면, 피고들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과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ㆍ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미납보증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