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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1.30 2019고단10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1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태안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태안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음주전력과 9년 정도의 간격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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