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4. 20:10경 진주시 B 앞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9.1km 지점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15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번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가 0.1%를 초과함에도 고속도로를 주행하며 장거리를 운전하여 그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그로 인해 갓길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