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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1.30 2019고단1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8. 8. 29.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 22:13경 충남 태안군 B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정황진술서

1. 측정경위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운전한 차량이 농로에 빠지는 단독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위 처벌전력과 4년 정도의 간격이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이 사건과는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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