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DIO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12:45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이하 미상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음주측정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전과 외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DIO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12:4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