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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1.28 2019고단11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0. 01:30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충남 당진시 사기소길에 있는 대전당진고속도로 당진분기점 서울방향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확인 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위 음주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고속도로 갓길의 연석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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