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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265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11. 20:46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전에 동거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D(여, 54세)이 앉아서 술을 마시는 모습이 거슬린다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이 쓰레기 같은 년아, 니가 왜 여기에 왔냐 당장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4회에 걸쳐 뿌린 후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고인을 피해 위 주점 밖까지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협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48경 피해자가 가방 등을 찾기 위해서 주점 근처로 돌아오자 위 주점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피해 차도까지 달아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50경 피해자가 다시 돌아오자 위 주점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다시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54경 주점 인근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빨간색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올려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1:15경 위 ‘C’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 후 주변 사람들의 설득으로 위 주점 안으로 들어와 앉은 위 피해자와 다시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가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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