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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6596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2. 22:28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장 D(30세)에게 ‘택시를 타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위 D, 같이 근무 중인 경장 E(27세)으로부터 이를 거절당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D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D, E이 피고인을 제압한 다음 귀가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벽돌(길이 약 18cm)을 들고 위 C파출소로 다시 찾아왔고, 이에 놀란 E이 위 파출소 내부에서 출입문을 시정하자, 피고인은 위 벽돌을 손에 집어들고 D, E을 향하여 ‘이 새끼들아 문 열어’라고 소리치며 위 벽돌을 던질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와 같이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소내 근무 및 순찰ㆍ현장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압수물 사진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다 제압당하여 귀가하였다가 10여 분 후에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벽돌을 들고 파출소로 다시 와서 경찰관들에게 이를 던질 것처럼 위협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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