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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25 2015고단15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 03:00 ~04 :00 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5 세, 남) 이 피고인이 알고 있는 여자를 희롱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L4 부위)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우선 공소사실 기재 주점 옆 화장실 안에서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그 경위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

(1) 피해자의 진술 요지 피고인이 벽돌을 손에 들고 계속 위협하였다.

기회를 봐서 벽돌을 뺏으려는 생각으로 피고인을 화장실로 유인하여 갔고, 그 곳에서 벽돌을 빼앗으려 다가 피고인이 자신을 밀치는 바람에 뒤로 넘어지며 엉덩방아를 찧었다.

(2) 피고인의 진술 요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치근덕거려 피고인이 이를 항의하였다.

피해자가 사과하면서 함께 술이나 한잔 하자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공소사실 기재 주점 앞까지 가게 되었으며, 그때 소변이 마려워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런 데 피해자가 화장실로 따라 들어오더니 갑자기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치더니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 이어서 피해 자가 옆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피고인을 때리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를 방어하려고 피해자를 밀쳐 낸 것이다.

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여러 가지 점에서 그 신빙성이 의심되고,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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