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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6 2020고정6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휴대폰 판매 일을 하는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 21.경 위 C에서 손님으로 온 D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면서 알게 된 D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D의 동의없이 휴대전화 1대(E)를 추가로 개통하고 F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정보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 ‘D’, 생년월일 'G', 주소 '천안시 서북구 H', 연락처 'I'를 기재하고 위 가입신청서 서명란에 ‘J’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F 본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D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F 본사에 전송하여 성명불상의 F 회사 개통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5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9' 휴대전화(E) 1대를 교부받고, 2018. 10.경부터 2019. 4.경까지 휴대전화 요금 2,383,1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고소인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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