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0. 3. 말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상가 근처의 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D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휴대전화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1. 12. 27.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27.경 천안에 있는 E에서 F 휴대전화(모델명 : A780L/420810) 신규가입을 신청하면서 D의 운전면허증을 성명불상의 위 매장 직원에게 제시하고, 가입신청서 양식 상단 고객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G”, 서명란에 “D”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E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과 피고인이 횡령한 위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D의 삼촌으로서 마치 D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 E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588,000원 상당의 F 휴대전화(모델명 : A780L/420810) 1대를 교부받았다. 나. 2012. 1. 5.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5.경 경기도에 있는 H 대리점에서 I 휴대전화(모델명 : I-4S)의 신규가입을 신청하면서 제2의 가 1 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