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9.02 2016고합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I을 징역 4년에, 피고인 AU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7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2016고합57, 104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피고인 AU의 범죄전력은 삭제한다. , 211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피고인 B의 범죄전력은 삭제한다. )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I, B는 2016. 2. 16., 피고인 AU은 2016. 2. 18. 각각 중국 광조우시로 출국하였고, 피고인들은 중국 광조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만나 함께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B, AU은 2016. 2. 21.경 위 호텔에서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로 나간 후 위 호텔로 같이 들어왔고, 피고인 AU은 위 호텔에서 피고인 AI에게 필로폰 약 29.9그램이 녹아 있는 양주병(증 제1호)을 건네주면서 입국 시 가져다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AU은 2016. 2. 22.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으로 먼저 입국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2016. 2. 23.경 위 호텔에서,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하려는 피고인 AI에게 위 양주병을 먼저 입국한 피고인 AU에게 가져다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AI은 같은 날 위 양주병을 여행용가방에 넣고 수화물로 위장한 채 중국 광조우발 김해국제공항 BP편 비행기에 싣고 위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AI(2016고합5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 마셔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위 '1'항 기재일로부터 2일 후 서울 강남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