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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2 2020노40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 피고인 A은 서울 도봉구 E 소재 ‘F’(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에서 불법적인 환전을 지시하거나 이에 개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상피고인 D 등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및 몰수, 피고인 C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D : 징역 1년 2월,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등 참조 .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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