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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7 2015노24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에 대한 방조범일 뿐이고 공동정범이 아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공동정범과 종범의 구별에 관한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C과 사기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이 C과 사기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0. 12. 2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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