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중 신체감정비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1. 6. 3. 09:30경 의정부시 신곡동 소재 상록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C 운전의 B 버스에 승차하였는데, 피고가 위 버스 내 통로를 따라 걸어 가 좌석에 착석하려는 순간 위 버스가 좌측 차로 방향으로 출발하였고, 이에 좌석에 완전히 착석하지 못한 피고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허리 부분 등이 좌석 손잡이 부분 등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으며, 위 사고로 피고는 상해를 입었다.
(2) 원고는 위 버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에게도 버스 내에서 이동함에 있어 손잡이나 구조물을 제대로 잡는 등으로 차량의 흔들림에 대비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모두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단,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원 미만은 버리며, 손해배상금의 사고시 현가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그 당부를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하는 것으로 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2) 소득, 가동기간 : 도시일용노임, 60세가 되는 날까지 피고는, 자신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경력 10년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