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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1 2013가단2566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374,197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11.부터 2014. 8.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소외 B은 2012. 11. 11. 18:30경 C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소재 휴먼시아 봇들마을 8단지 4거리 교차로를 분당구청 방면에서 삼평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삼평동 방면에서 분당구청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D 개인택시 앞 범퍼 부분을 위 버스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로 하여금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피고는 위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원고가 스쿨존에서 과속운전을 하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 기재와 같다.

(2) 직업 및 소득 택시운전기사, 고용노동부 발행 2012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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