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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7 2018고단46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호텔 건설사업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자금조달계획이 없어, 호텔 부지 매입비용만 54억 원에 이르고 건축비용 등으로 약 5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주 한옥마을 소재 호텔 건설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을 빙자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내가 전주 한옥마을에 540억 원짜리 호텔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미 30억 원씩 7명의 투자가 이루어져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3억 원이 급히 필요하니 당신이 아는 사람에게 3억 원을 투자하면 월 10%의 이자를 주고 6개월 내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여 돈을 투자받아 달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B는 2017. 1. 26. 13:00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 지점 앞에서 만난 피해자 E에게 “전주 한옥마을 내 호텔사업에 대한 투자건이 있다. 주식회사 F 대표이사 A(피고인)이 전주 한옥마을에 540억 원짜리 호텔을 짓고 있고 이미 30억 원씩 7명의 투자가 이루어져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사업관련 공증 비용이 급히 필요하다. 당신이 3억 원을 투자하면 월 10%의 이자를 주고 6개월 내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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