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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노65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H 사이트에 실버 관 개설사업을 추진하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사업 추진을 위해 중국 물류회사 인수비용으로 투자해 달라고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인데, 피고인은 H와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없고, 물류회사 인수대금 명목으로 받은 3,000만 원도 중국 물류회사 인수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편취 범의와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경부터 2015. 초순경까지 건강의료용품 판매점 D 점을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건물 4 층 피해자 ㈜F 사무실에서 위 회사 부사장 G에게 “ 중국에 있는 고모와 H의 CEO 인 I의 친형이 각별한 관계 여서 H 사이트에 노인들을 상대로 상품 판매를 할 수 있는 전용 실버 관 개설사업을 추진하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함께 할 투자 파트너가 필요하다.

그러니 3억 원을 투자 하여 당신 회사가 투자 파트너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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