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15. 15:00경 수원시 권선구 C, 2층에 있는 D(58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D에게 “㈜F이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특허를 담보로 30억 원짜리 대출보증서를 받기 위하여 절차 진행 중이다. 회사를 양수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기존 채무 4,500만 원을 납부하면 30억 원의 대출보증서를 받을 수 있으니, 먼저 4,500만 원을 대신 변제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이 이미 은행대출 신청을 하였다가 거절되어 공장건축자금과 기계설비자금으로 3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고, ㈜E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한 ㈜F의 우리은행 대출 채무 4,500만 원을 대위변제케 하더라도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30억 원의 대출보증서를 받아 은행으로부터 3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2012. 2. 23.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의 농협계좌(H)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2. 2. 15. ㈜E에 ㈜F의 주식 75,000주를 대금 3억 5,000만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고 한다)하면서 ㈜F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30억 원의 대출보증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이 피고인과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한 이유에 관하여 ㈜E의 실제 사주인 D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E은 건설업체인데 동종업체인 ㈜F이 생산하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인수하게 된 것이다’라고도 진술한 점, D이 위 주식양도계약 체결 전에 2~3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