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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19 2016고단10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7.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014』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다방을 운영하던 피해자 D( 여, 50세) 을 알고 지내게 되면서 사실은 신용 불량 상태로서 위와 같이 출소한 직후 기초생활 수급 자로 생활하고 있음에도 몇 백억 원 상당의 재산을 소유한 부동산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에 쿠스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경제력에 대한 신뢰를 조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 27. 경 대구 달서구 E 소재 구 F 호텔 부지 맞은편 다방에서 사실은 F 호텔 부지를 매수할 생각이 없기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호텔 부지 매수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내가 F 호텔 부지를 60억 원에 매입한다.

투자 하면 연 25%에 해당되는 수익금을 지불하고, 투자가 잘 되면 아파트가 1채가 떨어진다.

두 달만 기다리면 될 거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28. 경부터 2015. 2. 16. 경까지 사이에 위 호텔 부지 매수 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2억 3,000만 원( 자기 앞수표 7,000만 원짜리 1매, 5,000만 원짜리 2매, 2,000만 원짜리 1매, 1,000만 원짜리 4매) 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9. 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G 부근 커피숍에서 사실은 제주도에 토지를 매수한 적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제주도 토지 매수 등에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중국 ‘ 큰손’( 거대 재력가) 이 제주도에 있는 땅 몇만 평을 샀는데 그중 일부 땅을 내가 매입했다.

평당 14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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