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는 별지 목록 3, 피고 E은 별지 목록 5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12. 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개별 특정은 호수로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는 G, H의 2010. 7. 30.자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는데,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이 2011. 6. 16. 위 담보가등기를 이전받은 후 2011. 6. 16.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는 F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4가합1744호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면서, 2011. 7. 19.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2011. 9. 6. 소유권말소 예고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종전 소송에서 ‘F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경료된 것인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라는 이유로 2014. 8. 14.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은 항소기각(부산고등법원 2014나3033호), 상고기각(대법원 2015다51708호)을 거쳐 2015. 9. 3.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종전 소송의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 중 201호, 301호, 501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401호에 관하여는 2014. 4. 10. 피고 C가, 601호에 관하여는 2013. 12. 6. 피고 E이 각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이다.
이 사건 건물의 현재 점유 상태는 다음과 같다.
점유자 점유호실 비고 피고 B 201호 (별지 순번1) 2011. 12.경 임대차 주식회사 F 301호 (별지 순번2) 소취하 피고 C 401호 (별지 순번3) 2014. 4. 10. 전세권설정등기 피고 D 501호 (별지 순번4) 2014. 2. 25. 전세권설정등기 피고 E 601호 (별지 순번5) 2013. 12. 6. 전세권설정등기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