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B 주식회사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C 전 34㎡에 관하여 2013. 12. 26. 체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국민은행은 2001. 4.경 고양시 덕양구 C 전 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D아파트 상가동 101호, 201호, 301호(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를 공동담보로 하여(채권최고액 1억 3000만원)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 대출을 하여 주었다.
B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3. 12. 27. 접수 제187791호로 2013. 12. 26.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B의 2013. 12. 26.경의 재산관계는 아래 표와 같다.
소극재산 적극재산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원금(2015. 3. 30. 당시) 292,556,298원 이 사건 각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E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240,075,186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감정평가액) 48,280,000원 주식회사 신성건설에 대한 채무 300,000,000원 우리은행계좌 1,407,631원 당좌자산 4,273,130원 유형자산 711,236원 합계액 832,631,484원 184,671,997원 이 사건 각 건물, 토지에 대한 2014. 4. 15.자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건물의 시가는 101호 1억 6000만원, 201호 1억 4000만원, 301호 1억 4000만원, 이 사건 토지 48,280,000원이다.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소유자는 B 이외의 제3자이고, 2013. 12. 당시 B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이 사건 토지뿐이다.
피고는 B 대표이사 F의 아들인 G의 배우자이다.
원고는 위 국민은행으로부터 B에 대한 공동근저당권부 채권을 2014. 9.경 양수받았다.
이 사건 각 건물 및 토지에 대한 경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H)로 인하여 원고가 배당받은 금액은 1억 3000만원이고, 피고가 31,344,852원을, E이 182,123,998원을 각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15호증, 갑 17, 18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