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12. 3.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2010. 12. 9.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C, D의 2010. 7. 30.자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는데, 주식회사 동준(이하 ‘동준’이라고 한다)이 2011. 6. 16. 위 담보가등기를 이전받은 후 2011. 6. 16.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는 동준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4가합1744호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이하 ‘말소등기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면서, 2011. 7. 19.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2011. 9. 6. 소유권말소 예고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위 소송에서 ‘동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경료된 것인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라는 이유로 2014. 8. 14.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은 항소기각(부산고등법원 2014나3033호), 상고기각(대법원 2015다51708호)을 거쳐 2015. 12.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4. 4. 10. 이 사건 부동산에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그 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말소등기소송이 확정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5. 12.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가단9089호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 8. 23. 원고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6. 9. 8.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6. 10. 12.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5. 12. 23.부터 2016. 10. 12.까지의 월차임 상당액은 다음과 같다
(원 미만 반올림). 1일당 임차료 점유일수 적용임료 2015. 12. 23.~2016. 6. 15. 41,945 175일 7,340,411원 2016.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