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C에서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2. 29. 경부터 2017. 6. 26. 경까지 사이에 14회에 걸쳐 피해 자인 중소기업은행 서 정리 역 지점으로부터 합계 3,175,1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회사의 부동산과 함께 위 회사의 공장 내에 설치된 사출성형기 (VC80 /50) 등 16점의 기계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 인은 위 대출금 채무의 변 제시까지 위 담보물로 제공된 기계를 성실히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 5. 경부터 2016. 12.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기계 7점을 처분하여 합계 197,68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여신 거래상황 표, 각 여신 거래 약정서 및 대출거래 원장, 각 근저 당권 설정 계약서, 각 근저 당권변경계약서, 감정 평가서, 세금 계산 저 1부, 매매 계약서( 수사기록 제 342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들의 처분으로 취득한 금액도 1억 원을 상회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