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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8 2017고단5731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경 D으로부터 화성시 E에 있는 ‘F( 주) ’를 양수하여 경영하던 사람이다.

D은 2005. 6. 2.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 대출금 4억 원과 지방구조조정시설 대출금 6억 6,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해자 은행과 체결하였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2005. 10. 10.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 당권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에 담보로 제공했던 임야 외에도 공장 건물과 기계 설비 등을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추가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위 F( 주 )를 양수하였으므로, 위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채권자인 피해자 은행이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취지에 맞게 담보물을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6. 6. 17. 경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위 F( 주 )에 보관 중이 던 기계 설비 중 Milling M/C (5 호) 기계 1대, Milling M/C (3 호) 1대, Lathe NARA 6025 기 계 1대 등 기계 3대 감정가 합계 63,838,000원 상당을 G( 주 )에 42,900,000원에 임의 매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은행에 담보가치 감소액인 63,838,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여신 거래 약정서, 각 근저당 설정 계약서, 각 추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각 근저 당권변경계약서

1. 무단 반출 담보기계 원상회복 촉구

1. 중고기계 매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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