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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3 2019나1316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채권자로부터 원금 2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가 존재하는데, 이 사건 차용증서의 채권자란에는 원고 이름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차용일(2009. 2. 21), 변제기한(2009. 4. 20), 이자(월 2%) 부분도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차용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는 제1심 공동피고 C의 성명, 주소가 각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C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08. 4. 14. 창원지방법원 2008하단1273호, 2008하면1274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2009. 11. 30. 피고에 대한 면책 결정이 내려졌는데(이하 ‘이 사건 파산ㆍ면책’이라 한다),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의 채권자 목록에 원고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2. 21. 피고에게 200만 원을 변제기 2009. 4. 20.,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대여금은 2009. 2. 21.자로 차용한 것으로 파산신청 이후 발생한 채권으로 면책채권에 해당할 수 없고, 설령 피고가 주장한대로 이 사건 대여금을 2007. 7. 9.자로 차용한 것이라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이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차용증서는 2007년경 작성된 것으로, 피고는 원금 200만 원 부분만 기재된 상태에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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