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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3 2017나1466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어머니인 D은 2005. 5. 25. 피고와 사이에, ‘채무자 D, 연대보증인 원고 및 선정자, 채권자 피고, 차용금액 1,400만 원, 이율 연 60%, 변제기 2005. 6. 25.(재약정 기일 2005. 12. 1.)’로 기재된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서의 채무자와 연대보증인들의 각 대리인 겸 채권자 본인의 지위에서 2005. 11. 24.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공증담당변호사 F에게 ‘D은 피고에 대하여 2005. 5. 25.자 차용증서에 의한 1,4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2005. 12. 1.까지 1,400만 원 및 연 60%의 이자를 합산하여 변제하며, 원고들은 D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D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D 및 원고들은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5년 제4149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이 사건 차용증서 및 위임장과 함께 원고들이 직접 신청하여 교부받은 인감증명서(원고의 2005. 5. 31.자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 선정자의 2005. 5. 25.자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 첨부된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에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임인란의 원고들의 이름 옆에 원고들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호증, 을 1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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