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어머니인 D은 2005. 5. 25. 피고와 사이에, ‘채무자 D, 연대보증인 원고 및 선정자, 채권자 피고, 차용금액 1,400만 원, 이율 연 60%, 변제기 2005. 6. 25.(재약정 기일 2005. 12. 1.)’로 기재된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서의 채무자와 연대보증인들의 각 대리인 겸 채권자 본인의 지위에서 2005. 11. 24.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공증담당변호사 F에게 ‘D은 피고에 대하여 2005. 5. 25.자 차용증서에 의한 1,4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2005. 12. 1.까지 1,400만 원 및 연 60%의 이자를 합산하여 변제하며, 원고들은 D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D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D 및 원고들은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5년 제4149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이 사건 차용증서 및 위임장과 함께 원고들이 직접 신청하여 교부받은 인감증명서(원고의 2005. 5. 31.자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 선정자의 2005. 5. 25.자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 첨부된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에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임인란의 원고들의 이름 옆에 원고들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호증, 을 1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