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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1 2016가합110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 C 일대 43,938㎡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그 사무처에 원고를 포함하여 3인을 근로자로 두고 있고, 원고는 2015. 1. 30.부터 월 2,3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피고의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8. 5. 원고에게, ‘원고가 재개발업무 등에 대한 경험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느끼게 되었고, 2,300,000원의 고임금으로 원고를 채용하여 근무하게 하는 것이 현재 피고의 영세한 자금 사정으로나 업무 효율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15. 9. 4.까지만 근무할 것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고, 원고는 2015. 8. 10.경까지 근무하였다.

다. 피고의 정관과 2015. 4. 8.자로 개정된 피고의 행정업무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관] 제19조 (임직원의 보수 등) ② 조합은 상근하는 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 조합운영규정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유급직원은 조합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결과에 대하여 사후에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인준을 받지 못하면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제24조 (대의원회의 설치) ① 조합에는 대의원회를 둔다.

② 대의원의 수는 조합원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조합원수의 변경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행정업무규정] 제14조 (퇴직) ① 상근임원직원의 퇴직은 의원퇴직, 자연퇴직, 직권퇴직으로 구분한다.

3. 직권퇴직 : 상근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할 때는 대의원회 결의에 따라 퇴직시킬 수 있다. 가.

신체 등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나. 직제개편, 예산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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