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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6 2015나2063068
회장직무대행자 직무인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여섯째 줄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함. 『원고는, ① 이 사건 관리규약에 의하면 대의원은 층별 구분소유자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선출되고, 선출된 대의원은 서면동의서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결격사유 유무에 대한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이 사건 관리규약 제55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도 대의원회의 의결로 선출하여야 하고(이 사건 관리규약 제64조),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도 대의원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이 사건 관리규약 제66조 , 최초에 선출된 대의원에 있어서 결격사유 유무에 대한 인준을 대의원회의에서 할 수 없고, 최초 선거관리규정의 제정을 위해서라도 대의원회의가 존재하여야 하는 등 이 사건 관리규약 자체에는 미비한 부분이 많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 운영규칙에 의한 구 층별 대표위원의 직무집행을 인정하여야 하고, ② 피고의 임시회장인 G가 고의적인 선거 방해로 대의원회의를 구성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의 회장 선임도 무산시키는 등 이 사건 관리규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이 사건 건물 관리의 정상화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운영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구 층별 대표위원들의 직무집행을 유효하게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②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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