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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1057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950,000원 및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3.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기의 정함 없이 2012. 10. 29. 3,000만 원, 2013. 1. 31. 3,000만 원을 이자 월 1%로 정하여 각 대여한 후 2014. 5. 19. 피고로부터 1,5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 2014. 12. 31.까지의 미지급이자가 495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원리금 4,995만 원 및 그 중 차용원금 4,500만 원에 대하여 2015.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3. 13.까지는 약정이율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C와 별도로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중 1,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1,500만 원만 변제하면 된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 내지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차용금이 3,000만 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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