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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8 2015나6198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5. 5....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3. 8. 30. 1,300만 원, 2013. 9. 2. 2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원고는 위 각 대여일자에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 동생인 C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통장으로 위 각 돈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각 돈을 차용하면서 D 소재 피고 소유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는데 중도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일주일만 급하게 빌려달라고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0.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5. 5.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1,5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포기하거나 차용금채무를 면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E(F 주식회사 대표이사)은 2011. 8. 4. 피고의 동생인 G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원고가 차용 당시 E의 위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보증을 하였다.

E은 현재까지 G에게 위 차용금 3,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G는 2013. 5.경 사망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차용금 1,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E이 G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원고가 G에게 위 3,000만 원 중 1/2인 1,5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1,500만 원으로 G에 대한 위 1,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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