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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2 2020가단51272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그중 15,000,000원에 대하여 2020. 6.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4%의...

이유

1. 갑 1 ~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2. 3. 25. 피고에게 15,000,000원을 이자 연 2,500,000원, 변제기 2002. 4. 5.까지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차용금증서(갑 3호증) 기재상으로는 이자가 월 7.5%로 되어 있으나, 원고가 2020. 8. 3.자 준비서면을 통해 그보다 낮은 연 2,500,000원(연 16.6% 상당)의 이자를 주장하므로, 원고의 주장에 따른다.

그 당시 피고는 차용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한 원리금에 해당하는 60,000,000원을 액면금으로 하고 수취인을 원고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 약속어음에 관한 공증(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2년 제460호)을 받아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원리금 60,000,000원 차용원금 15,000,000원에 대하여 연 2,500,000원의 이자를 적용하면, 대여일로부터 18년이 되는 시점에 이자가 45,000,000원에 이른다.

과 그중 원금 15,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 및 차용원리금 산정기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20. 6.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액면금을 60,000,000원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을 받아주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원금이 60,000,000원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복리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가산을 인정할 근거도 없으므로, 차용원금 15,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가산한다). 3.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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